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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02 2014나21725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E 일대 A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의 주택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 등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C은 원고의 설립 당시인 2003. 6. 30.부터 2009. 11. 28.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2) 원고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G 외 32필지에 대한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 5. 12. 삼성물산 주식회사 및 대림산업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아파트 및 부대시설 등의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등기업무 위임계약 체결 1) 원고는 2003. 12. 22. 피고 B 및 법무사 D, AW과의 사이에 ① 피고 B 및 D, AW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각종 등기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고(원고는 2008. 5. 26.경 D, AW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 B이 단독으로 등기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 ② 등기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는 신탁등기 1건당 30,000원, 말소등기 1건당 15,000원(각 부가가치세 및 비용은 별도) 등으로 정하고, ③ 계약 기간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종료되어 원고가 해산될 때까지로 하는 등기업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등기업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등기업무 위임계약 체결 이후부터 2009. 6.경까지 원고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 관련 등기업무를 처리해주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에서 원고를 대리하고 수임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여하였다.

다. 피고 B의 기부채납 관련 업무수행 및 원고의 등기비용 등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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