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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6가합3908
법무비용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일원 64,149.1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2006. 11. 30. 설립인가를 받아 2006. 12. 2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법무사로서 2007. 9.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등기업무 일체를 수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등기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 정 서 제1조 피고가 대구 수성구 D 일원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기존 지상물을 철거하고, 약 833세대를 신축함에 있어서 이에 따른 말소분합신탁등기소유권보존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등기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이를 수임하여 위 등기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3조 위 등기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수는 E회의 보수규정을 근거로 피고와 원고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피고는 원고의 등기절차 이행에 대하여 최대한의 편의와 협조를 하고 원고는 등기 기타 피고의 법률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

다. 원고는 2016. 3. 31. 당시 피고의 조합장이던 F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완료에 따른 부동산등기업무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계 약 내 용 용역명 B주택재건축정비사업(G아파트) 완료에 따른 부동산 등기업무 및 도시정비법에 정하여진 이전고시업무 대상면적 건축연면적 ㎡(총 1,062세대) 부지위치 대구 수성구 D 용역기간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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