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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09.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장보고 식자재앞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방향에서 운전석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5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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