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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3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보도를 만석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정자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도로 운행을 하여야 하며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구 D 앞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이륜차량을 충격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위 이륜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9세)가 놀라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차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차도로 진입 후 약 300m를 더 운전하다가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원소방서 방면에서 H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44세) 운전의 J i30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우견 염좌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우견 염좌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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