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1.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J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표] 중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서울 용산구 K’을 ‘K’이라고만 칭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보상항목 중 토지 부분에 대하여만 재결보상액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지장물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수용개시일 : 2015. 10. 1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코리아스탠다드 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과 아울러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인근 유사토지인 L 토지 및 M 토지를 기타요인 보정을 위한 보상선례로 참작함에 있어 위 각 토지에 관한 법원감정결과가 존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각 토지에 관한 법원감정결과가 아닌 이의재결감정결과를 단가로 적용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