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서를 통해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가 전액 갚았고, 마지막으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일수 방식으로 360만 원을 갚기로 하였는데, 그 중 72만 원만 갚고 나머지 일수금을 갚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해자가 2009. 12. 28.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중 108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차용금을 300만 원으로 하고 이를 100일 동안 10일마다 36만 원씩 합계 36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갚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2010. 3. 22. 피고인에게 추가로 192만 원을 빌려 주고,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채무 108만 원에 대한 변제 기일을 연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서인 D의 소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각 차용하였다가 이를 각 변제하였는데, D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09. 12. 28.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전액 갚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돈을 각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112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추가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2010. 3. 22. 무렵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서도 돈을 빌려 일수 방식으로 갚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