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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14 2017고단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5] 피고인은 2015. 5. 26. 경 강릉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차량용 내 비게 이 션 및 블랙 박스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에게 “360 만 원을 대출 받아 대리점 본사에 보내주면 본사에서 12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고 블랙 박스도 무료로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위 돈을 갚아 줄 대리점 본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위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같은 방식으로 다른 손님을 모집하여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아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운영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3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8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63] 피고인은 2015. 7. 15.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 사업을 좀 확장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카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이자까지 해서 돈을 꼭 갚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채무만 1,000만 원 이상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빌린 금원도 모두 도박 자금이나 지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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