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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61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93』 피고인과 피해자 C(39 세) 은 인천 부평구 D, 주상 복합 13 층 E 고시 텔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22:00 경 위 E 고시 텔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147』 피고인은 2017. 4. 15. 00:15 경 인천 부평구 D 주상 복합 13 층 E 고시 텔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큰소리를 지르던 중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F(27 세 )으로부터 “ 왜 그러시느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 너 죽이고 부모까지 찾아 내서 죽이겠다.

”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2017 고단 31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씨 씨티 비 영상자료 첨부)

1.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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