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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1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11:4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7층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깔고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는 피해자가 갑자기 변호사 명패로 피고인을 내리찍으려 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 차원에서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 맞서 공격의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폭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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