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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고정63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02:4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관절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지간관절 염좌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먼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것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인바,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와중에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폭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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