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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2 2015고단41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13』(피고인 A)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통상 중국 등 외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는데,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 캐피탈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피해자들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한 다음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돈을 이체하는 속칭 ‘파밍피싱’,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다음 돈을 이체하는 속칭 ‘스미싱’ 방법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통상 중국 내 ‘콜센터’, 인출ㆍ송금ㆍ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 조직원과 연락하며 인출지시와 함께 출금을 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K에서 ‘L‘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중국인 M(이하 ‘M’이라 함)은 2013. 1.경 피고인의 휴대폰 대리점에 손님으로 찾아 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M,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에 문자를 발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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