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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1 2013고단3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을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바 그 수법으로는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 캐피탈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친구를 가장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속칭 ‘메신저피싱’,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놓고 피해자들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한 다음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돈을 이체하는 속칭 ‘파밍피싱’,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다음 돈을 이체하는 속칭 ‘스미싱’ 방법 등이 있다.

위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 내 ‘콜센터’, 인출ㆍ송금ㆍ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 조직원과 연락하며 인출지시와 함께 출금을 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 소개로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면서 중국 내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통장을 전달받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체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중국 내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3. 4. 13. 21: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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