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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5119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운전자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충돌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경미하나마 부어 있었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오른쪽 안경렌즈에 손자국이 나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0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G건물에 친구를 내려준 후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6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혼자 탑승한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증거기록 115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인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 당시 피해자가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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