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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누64317
견책결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1행의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을 “증인 B의 증언과 이 법원의 감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으로 고친다.

② 제5면 제12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감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1. 8.경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실태 감사의 C는 ‘강원랜드에 출입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평일 10회 이상 출입자만 해당 대학에 통보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의 경우 원고 한 명만 해당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가 강원랜드에 평일 10회 이상 출입하였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감사원에서 원고가 강원랜드에 평일 10회 이상 출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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