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2. 9. 4. 실시된 C농협조합장 선거 후보자로서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중순 15:00경 안동시 D에 있는 조합원 E 운영의 F에 들어가 E에게 ‘이번 선거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소’라고 말하면서 5만 원 권 2매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호별방문 조합장이 되려는 사람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 15:00경 안동시 G에 있는 조합원 H의 집에 이르러 마침 마당에 있는 H을 보고 인사를 하여 대문 앞으로 불러내어 ‘부탁하시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리에 있는 조합원 4명의 집을 잇달아 방문함으로써 호별방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선거후보자 기부행위의 점),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호별방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렴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를 반드시 엄단하여야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