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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2741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572,03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내용 피고는 C의 부탁으로 보증인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런데 당시 A저축은행의 지점장 D은 C가 3억 원의 현금을 가져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보증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D이 A저축은행을 대표하여 그러한 약속을 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 2)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렇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한다.

그러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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