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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나5004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5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이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또 설령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가정하고 보더라도,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이 사건 대출계약이 있은 후 A 주식회사 제1심의 원고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2015.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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