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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995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94,270,003원 및 이 중 3,703,319,710원에 대해서 2015. 9.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바(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갑 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은행의 대표이사의 지시로 대출명의만 빌려준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A은행 대표이사 C의 지시에 따라 D에게 제1, 2 대출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A행은 실질적으로는 D에게 대출을 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A은행사이의 제1, 2대출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그러나,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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