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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40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16: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29213호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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