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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60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17: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610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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