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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1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2. 22:35경 서울 도봉구 창동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아파트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2:45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도봉문화정보원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창시장 쪽에서 녹천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3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445,946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2:45경 위 2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신창시장 쪽에서 녹천교 쪽으로 도주하던 중, 눈과 얼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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