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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5가합38866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5. 7.부터 2017. 4. 2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원) 상환조건 1 1998. 1. 22. 100,000,000 5년간(60개월) 매월 300만 원씩 상환 (1998. 1. 22.자 대여금에 대하여는 1998. 8월부터 상환) 2 1998. 5. 20. 100,000,000 3 1998. 12. 15. 100,000,000 4 1999. 8. 6. 100,000,000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 연 16%[원고는 약정이율이 연 18%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대여금에 대한 5년간의 이자 상당액은 8,000만 원(= 300만 원 × 60개월 - 1억 원)인바, 약정이율은 연 16%라 할 것이다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2009. 4. 8. 위 각 대여에 따른 채무잔액을 700,000,000원(= 원금 581,500,000원 이자 118,500,000원)으로 정산하되, 그 변제방법에 대하여 2009. 4. 20.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8월 말일에 100,000,000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 C이 2009. 5. 6.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하여 위 금원은 이자 118,500,000원 및 원금 81,500,000원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 B는 2009. 5. 6.을 기준으로 잔여 대여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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