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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나202345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원) 상환조건 1 1998. 1. 22. 100,000,000 5년간(60개월) 매월 300만 원씩 상환 (1998. 1. 22.자 대여금에 대하여는 1998년 8월부터 상환) 2 1998. 5. 20. 100,000,000 3 1998. 12. 15. 100,000,000 4 1999. 8. 6. 100,000,000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 연 16%[원고는 약정이율이 연 18%라고 주장하나, 위 각 대여금에 대한 5년간의 이자 상당액이 80,000,000원(= 3,000,000원 × 60개월 - 100,000,000원)으로서 연 16,000,000원으로 계산되므로, 약정이율은 연 16%로 봄이 상당하다]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9. 4. 8. 위 대여 잔액을 700,000,000원(= 원금 581,500,000원 이자 118,500,000원)으로 정산하되, 그 변제방법에 대하여 2009. 4. 20.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8월 말일에 100,000,000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의 남편 C이 2009. 5. 6.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위 돈은 이자 118,500,000원 및 원금 81,500,000원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2009. 5. 6. 기준으로 남은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2,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변제충당한 잔존 대여원리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2009. 4. 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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