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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40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인출 당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또는 파밍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또는 ‘파밍’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체된 돈의 인출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횟수,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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