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45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임의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파밍’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파밍의 사기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체된 돈의 인출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