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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5 2013고단1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앞 도로를 아산시청 방면에서 권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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