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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12.17 2009고단3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4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1.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0.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2.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07.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9.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9. 10. 10. 11. 0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F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깨고 들어가 운전석 옆 팔걸이 박스 안에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걸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4.경부터 200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38,18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09. 10. 19. 03: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암교 옆 공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와 같이 절취한 G 자동차번호판을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절취한 F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09. 10. 30. 12:00경까지 광주 시내 일원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 M 상대 네비게이션 확인, 범행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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