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8. 05: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32세)가 말을 걸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서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46세)과 피해자 순경 H(26세)에게 E가 지켜보는 가운데 "야 니들은 뭔데, 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작성 각 진술서
1.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E와 다른 남자 1, 2명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지갑을 훔치려고 하여 E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붙잡은 것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가 E가 말을 걸자 처음에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뒤통수를 수회 때린 후 E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닌 사실, 인근 D 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