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938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수입 생강의 실제 화주는 피고인 A가 아닌 F이고, 2012. 3. 22.자 F와 E 간의 수입대행계약서는 허위가 아니므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관세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생강의 소유관계를 불문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42조, 제19조 제1항 제1호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허위신고죄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생강의 실제 화주이자 납세의무자가 피고인 A임에도 불구하고 ‘E’ 명의로 수입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은 납세의무자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검사가 이 부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오인 주장 및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2. 3. 1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농산물 수입업체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