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노3179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2012. 1. 14. 실시된 G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J에게 1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J와 S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J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노래방비로 5만 원을 준 사실이 있을 뿐, 1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가.
항의 ‘시가 4만 원 상당’을 ‘시가 2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시가 5만 원 상당’을 ‘시가 2만 5천 원 상당’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J에게 제공한 식사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