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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나416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7. 원고에게 화성시 B 소재 ‘C 건설공사’ 중 F.C.U. COVER 공사(팬코일 유닛을 박스로 덧씌우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7,90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변경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변경된 설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피고에게 설계 변경에 따른 단가 조정(공사대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원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증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14. 5. 9. 주식회사 성원건영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41,900,000원으로 정하여 재차 하도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1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일단 공사가 시급하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하여, 변경된 설계에 따라 F.C.U. COVER 공사 자재인 프레임을 제작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대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주식회사 성원건영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바, 결국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설계 변경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였고, 결국 공사대금의 증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일방적으로 공사를 포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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