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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3가합1640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14,440,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2015. 7.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3. 7. 용인시 수지구 C건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8억 2,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3. 7.부터 2012. 11. 10.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주었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공사대금의 증액에 관하여 여러 차례 협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위 공사대금은 31억 4,6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도급계약과 변경된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원고들에게 이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3. 5. 23. 사용승인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31억 4,600만 원에 도급 주었는데, 그 중에서 부당하게 증액된 3,081만 원을 제하면 31억 1,519만 원이 된다.

여기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1,803,307,140원과 피고가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합계 1,066,450,690원을 제하면 원고들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245,432,170원(= 3,115,190,000원 - 1,803,307,140원 - 1,066,450,690원)이 남는다.

위 금액에 원고들이 2013. 5. 30. 피고로부터 차용한 168,887,140원을 더한 다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아래 ① 내지 ④항의 총합계 459,569,384원의 채무를 상계 또는 공제하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고, 오히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45,250,074원(= 245,432,170원 168,887,140원 - 459,569,384원) 원고들은 2014.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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