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제2쪽 제1행부터 제11행까지, '1.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6.25 전쟁 당시 인민군이 후퇴한 후 후방에서 빨치산이 국군의 군수물자 수송을 차단하기 위해 매복하거나, 통신수단을 마비시키기 위해 전주전선 절단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화순군 일대에서도 빨치산에 의한 전주전선 절단 피해가 심해져 마을 주민들이 경찰의 명령에 따라 전신주를 지키던 상황이었고, 망인 역시 1950. 12. 30. 경찰서장의 지시에 의해 전신주를 지키던 중 빨치산의 죽창에 찔려 출혈 과다로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이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고 전신주 보호에 임한 것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4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것’에 해당하여 망인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