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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31 2015고단1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세브 링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면 서 상리에 있는 거제시장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좌우로 많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통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56세) 의 좌측 발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30.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면 서 상리에 있는 거제시장 부근 도로를 약 40 미터 구간 B 세브 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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