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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9 2013고정39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E’의 체인점을 모집 관리하는 F의 대표로서, 2009. 8. 4. ‘E’이라는 서비스표(등록번호: G, 서비스표를 사용할 서비스업: 아귀요리전문 간이식당업 등)를 등록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표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15.경 D과 ‘E’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천안시 서북구 H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아귀요리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0. 4. 15.경 위 D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5일 위 서비스표권 사용료 200,000원을 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만약 사용료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12. 5.경부터 3개월간 사용료 합계 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위 가맹점 계약이 위 특약사항에 따라 2011. 2. 6. 자동해지 되어 위 서비스표(등록번호 :G)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2011. 2. 6.경부터 2013. 2. 4.경까지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위 D의 허락 없이 ‘E’이라는 상호로 아귀요리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과 D 사이의 ‘E’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이 자동해지되어 피고인들이 더 이상 ‘E’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것인바, 만약 이 사건 가맹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위 상호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면 피고인들은 D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상표법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이 사건 가맹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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