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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5 2014고정82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말경부터 천안시 일원에서 ‘C’ 등의 상호로 운전대행업(속칭 ‘대리운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07. 10.경부터 천안시 일원에서 ‘E’이라는 상호 및 ‘F’라는 전화번호로 운전대행업을 하면서, 2013. 11. 21.경 ‘G’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등록번호 H)을 마친 서비스표권자이다.

한편, 피해자는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약 6억 2,000만 원 상당을 광고비로 투입하여 자신의 운전대행업을 홍보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594,065건 상당의 대리운전 요청전화를 받아, 그 중 446,611건에 대하여 응답하는 등 천안시 일원에서 ‘G’ 상호 및 ‘F’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운전대행업자로 널리 인식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천안시 일원에서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상호와 동일한 ‘G’ 상호 및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유사한 ‘I’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운전대행업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3. 11. 21.경 위와 같이 ‘G’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을 마친 후, 2013. 12. 16.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G’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을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7.경까지 천안시 일원에서 피해자의 ‘G’ 서비스표와 유사한 미등록 ‘G’ 서비스표가 인쇄된 광고전단지와 명함을 배포하고, 위와 같은 서비스표가 표시된 광고판이 부착된 트럭들을 운행시켜 자신의 운전대행업 홍보에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표 등록증, 각 사실확인서, 각 경고장, 특허심판원 심결서, 콜 접수 내역 2부, 홍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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