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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24. 01:45 경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용현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00 경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의정부 성모병원 방면에서 포천 축 석고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올란 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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