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나1919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체인 피고 회사에서 2015. 12. 7.부터 2016. 1.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5. 12.분 임금 1,885,000원과 2016. 1.분 임금 260,000원의 합계 2,14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1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동일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