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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9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요양기관의 사업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2. 5. 1. 퇴직한 C의 임금 2012. 2.분 900,000원, 2012. 3.분 900,000원, 2012. 4.분 840,000원 합계 2,640,000원, 2012. 6. 1. 퇴직한 D의 임금 2012. 3.분 1,053,000원, 2012. 4.분 520,000원, 2012. 5.분 572,000원 합계 2,145,000원, 2012. 2. 21. 퇴직한 E의 임금 2011. 7.분 6,061원, 2011. 9.분 38,000원, 2011. 11.분 192원, 2012. 1.분 259,192원, 2012. 2.분 312,000원 합계 615,445원, 2012. 3. 1. 퇴직한 F의 임금 2012. 2.분 41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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