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F는,
가. 원고 A에게 2,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는 2016. 7. 29. 경상북도와 사이에 경북 의성군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F는 2016. 8. 1. 입사한 직원인 피고 G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 F를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G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을 관리ㆍ감독하며 공사대금을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돈과 차용금 등으로 공사대금과 임금 등을 지출한 후 피고 F에 정산을 요청하여 정산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경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B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6. 8. 17.부터 2016. 12. 21.까지 근무하고 피고 F로부터 2016. 12.분 임금 2,7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B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6. 8. 17.부터 2016. 12. 20.까지 근무하고 피고 F로부터 2016. 12.분 임금 1,9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F는, 원고 A에게 2,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