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단10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3. 10. 1.부터 2014. 5. 1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11,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9,952,8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업체에서 2013. 2. 17.부터 2014. 7. 1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2,473,6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각 진정취하서(고소취하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