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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3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으로서 정신지체 및 주의력 결핍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15. 13:1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2가 336-3에 있는 서대신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C(여, 14세)에게 다가가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라.”고 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지하철에 승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승차하여 “같이 집에 가자.”라고 하며, 다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발신한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특정, 지하철 CCTV 사진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등 참조 ,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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