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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125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 2 목 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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