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125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 2 목 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 2 목 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