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2.10 2019가단12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