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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2.10 2019가단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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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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