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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13 2014가단820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분할하여

가. 제1목록 부동산 및 제2목록 부동산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선정당사자)들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별지 제5목록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정자 F과 피고들의 공유로 하여 달라고 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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