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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4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23:4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산 1-17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퇴계원사거리 쪽에서 뱅이삼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위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막통 증후군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막통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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