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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4노6178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동대표들을 기망하여 일단 보수공사에 착공하는 데에 사용할 동의서를 받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자 항목을 제한하고, 그 책임을 종결짓는 합의에 첨부할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

나.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로 인하여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으로서는 3년차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167,191,500원 상당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기 2008. 10. 1. ∼ 2009. 10. 31.)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H아파트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I)는 위 아파트의 3년차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하자에 대한 보수)의 시행에 대해 시공사인 삼성중공업과 합의를 추진하였으나 시공사가 요구하는 주민 80% 동의를 갖추지 못하게 되자 2008. 8. 25.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3년차 하자보수를 위한 시공사와의 합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나 하자보수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사전제출요구를 시공사측이 불응하는 점과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공사와의 하자보수 합의를 추진하는 것보다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하자보수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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