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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8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 방위, 과잉 방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형법이 정한 폭력범죄들을 열거하고 그에 따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1 항을 삭제하면서 경과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1 항을 삭제한 취지는, 그 가중적 구성 요건의 표지로서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이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 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의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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