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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55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다이어트 물품들을 판매하는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2. 8. 10:00 경 이 석, 알콜 솜 등의 도구를 갖추어 놓고 기관지가 좋지 않아 찾아 온 환자 F으로부터 치료를 의뢰 받고, F의 귀 부위 혈 자리에 이 석( 耳石) 을 붙여 혈을 자극하는 등 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5,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경부터 2017. 2. 8. 경까지 사이에 그 곳을 찾아오는 어깨 통증, 갑상선, 허리 및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침술치료를 해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 회당 5,000원 상당을 받는 방법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단속)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대한 건강 침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었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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