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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1.23 2013고단5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15. 06: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소유 주택에서 D을 상대로 어깨 부위의 통증 등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침과 부항을 해주고 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초순경부터 2013. 4. 27.경까지 하루 평균 3~6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침, 부항, 뜸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해주고 1회 8,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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